보도자료
- 작성자 : 제주4·3평화재단 작성일 : 2020-12-14 조회수 : 785
8명 무죄 구형…일반재판 김두황 어르신은 무죄 판결
72년전 4‧3당시 불법 군법회의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4‧3수형인에 대한 재심결과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해 1월 공소기각 선고됐던 4‧3수형인들의 재심에 이은 두번째 재심이며 검찰이 재심을 청구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구형,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10월 8일 법원 201호 법정에서 4‧3수형인들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수용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결정된 수형인들 8명중 7명은 군사재판으로, 김두황 할아버지(92) 1명은 일반재판으로 옥고를 치렀다. 이번 재심은 이들이 지난해 10월 22일 재심 청구한지 1년만에 결정된 것으로 김두황 활아버지처럼 일반재판을 통한 재심사례는 처음이다.
이중 김두황 할아버지는 1948년 11월 16일 당시 스무살일 때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끌려갔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과 고문을 받았다. 이후 정식재판 절차도 없이 죄명과 형량도 모른 채 목포형무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최후의 법적 권리 보장 수단이 재심제도일 것"이라며 "김두황 할아버지 등 재심 청구인들이 4‧3 당시 불법 구금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공통되게 증언한 점, 수형인명부 기재에 의하면 두번의 군법회의로 2천여명이 군사재판을 받았다고 돼 있고, 그 짧은 시간에 수천명의 사람이 적법하게 구금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또 김두황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당시 법이 정한 최대 구금일은 40일이나 이를 초과했고, 계산해 봐도 불법 구금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재심개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군사재판 수형인은 김묘생 할머니, 김영숙 할머니(90), 김정추 할머니(89), 송순희 할머니(95), 장병식 할아버지(90) 등이다. 변연옥 할머니(91)와 송석진 할아버지(93)는 재심 결정을 보지 못하고 지난 3월과 7월 각각 숨을 거뒀다.
이후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11월 16일 열린 4·3수형인 재심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수형인 전원 8명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체험을 전해 듣고 자료 등을 검토하며 이전에 몰랐던 4‧3의 역사적 의미와 제주도민에 끼친 영향에 대해 많이 배웠다"며 "공소장‧판결문 등 소송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심개시 결정과 본안 재판에 이르기까지 노력해 준 재판부와 70년이 넘는 오랜 기간 참고 견뎌오신 피고인, 변호인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4‧3당시 제주도민 2만5000여명이 희생되고, 300여 마을, 2만여 가구가 소실된 엄청난 비극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됐다"며 "4‧3사건에 대해 이념적 논란을 떠나 해방 직후 혼란기에서 운명을 달리한 제주도민들과 그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가족들의 아픔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황 할아버지와 관련해서는 "제주4‧3 일반재판을 받은 판결에 대한 최초의 재심청구라는데 의의가 있고, 군사재판과 차이가 있다"며 "판결문 이외의 별다른 소송기록이 없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재판으로 피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4‧3희생자들의 아픔과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됐으면 한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4‧3수형생존인 7명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내란죄 및 국방경비법 위반죄를 저질렀다고 하지만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나 증거가 없다"며 "여순사건 등에서 공소사실 특정기준을 완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12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는 김두황 할아버지가 무죄 선고를 받으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증거가 없어 검찰도 무죄를 구형한 만큼 증거관계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해방직후 극심한 이념 속에서 스물 살 청년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며 ”이번 선고가 여생의 응어리를 푸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김두황 할아버지를 위로했다.
김두황 할아버지와 함께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4.3생존수형인 7명 역시 이날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추가 검토 등을 위해 선고를 21일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