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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의 ‘4‧3 인식’을 우려한다
  • 작성자 : 4·3평화재단 작성일 : 2022-07-15 조회수 : 371

검찰이 지난 12일 열린 4·3수형자 68명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4명이 무장대 활동을 했거나 의심되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43수형자들이 정상적인 재판 절차도 없는, 엉터리 군법회의 끝에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갇혔다가 대부분 한국전쟁 때 인민군에게 쫓기며 공황상태에 빠진 이승만 정권에 의해 학살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관련, 2003년 국무총리 소속 43위원회에서 확정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43군법회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재판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고, 이 보고서를 근거로 노무현 대통령은 곧바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공식사과했으며, 또한 국회는 43특별법을 개정해 수형자도 희생자에 포함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특별법에 근거해 구성된 43위원회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검증한 끝에 희생자로 인정한 분들에 대해 무장대운운하며 마치 사상검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제주도민들은 43으로 인해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고, 유족들 간에 갈등도 있었으나, 이제는 화해와 상생의 정신 아래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줌으로써 파괴됐던 제주공동체를 다시 일구어 냈다. 그런데 검찰의 행태로 인해 겨우 아물어 가는 유족들의 상처가 덧나지 않을까, 또는 유족들 간의 갈등이 벌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거듭 밝히지만, 43평화공원에 위패가 모셔진 희생자는 유족이나 친지들의 주장만으로 결정된 일반명사 희생자가 아니라 43특별법에 의거해 구성된 정부의 공식 위원회인 43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분들이다.

43특별법 제1(목적)이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검찰이 43 당시의 실정을 잘 헤아려 인권신장민주발전’, 그리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해 주길 기대한다.

2022. 7. 14

제주43평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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