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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청년단의 고소와 경찰 소환 조사에 대한 입장
  • 작성자 : 제주4·3평화재단 작성일 : 2023-07-21 조회수 : 191

서북청년단의 고소와 경찰 소환 조사에 대한 입장

 4·3 학살·테러 옹호하는 서북청년단의 적반하장격의 고소에 분노하고 이를 규탄 한다.

 

 국회는 4·3 역사 왜곡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4·3특별법 개정과 집단학살을 옹호하는 서북청년단 설립·부활 기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에 적극 나서라.

 

 반인륜적 범죄를 옹호하는 서북청년단 재건조직의 고소에 따른 경찰소환조사에 일체 진술을 거부할 것이다.

 

4·3 당시 학살과 약탈을 일삼았던 서북청년단(이하, 서청)’ 재건조직이 4·3추념식 당일 4·3평화공원을 찾아 4·3 추념식을 방해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모욕을 자행하더니, 적반하장격으로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4·3유족회 관계자를 집회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다.

이에 경찰은 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을 조사한 데 이어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며 718일 출석을 요구하였다.

 

4·3 학살·테러 옹호하는 서북청년단의 적반하장격인 고소에 분노하고 이를 규탄한다.

 

서청은 4·3유족회와 제주도의회를 비롯한 도민사회의 집회 취소 요구에도 집회 중단은커녕 “4·3은 폭동이며, 4·3을 진압한 서청의 깃발을 올려 기념하겠다,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였다.

 

또한 자랑스런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가 왜곡된 첫 단추가 바로 제주 4·3폭동을 진압한 서북청년단 선배님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라며, 천인공노할 학살과 약탈을 옹호하고, “제주도민들이 엄중한 역사의 진실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갖기를 소망한다며 제주도민들과 유족들을 모욕하였다.

4·3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서청과 극우세력의 망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적반하장격인 고소에 분노하고 이를 규탄한다.

 

국회는 4·3 역사 왜곡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4·3특별법 개정과 집단학살을 옹호하는 서북청년단 설립·부활 기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에 적극 나서라.

 

극우세력의 4·3 왜곡과 폄훼, 서청의 반인륜 범죄를 옹호하는 행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집단학살이라는 역사적 범죄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할 경우, 희생자와 유족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국가폭력과 테러집단에 의한 범죄는 재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5·18민주화운동은 법률 제정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경우 나치금지법을 통해 과거 집단학살을 자행한 나치조직의 설립·부활을 기도하는 경우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유럽 10여 개 국이 형사처벌 하는 법을 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제주 4·3의 경우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처벌 근거조항이 없어 극우세력의 4·3 왜곡과 폄훼가 지속되고, 심지어 반인륜적 범죄를 옹호하는 서청이 재건되었다.

 

국회는 4·3왜곡과 폄훼를 처벌할 수 있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또한 나치금지법과 같이 집단학살을 자행한 서청조직의 설립·부활을 기도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통해 서청 재건조직을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반인륜적 범죄를 옹호하는 서북청년단 재건조직의 고소에 따른 경찰소환조사에 일체 진술을 거부할 것이다.

 

역사와 법 앞에 단죄될 자는 누구인가. 4·3 왜곡과 폄훼를 막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유족과 노동자가 아니다.

 

단죄되어야 할 자는 집단학살과 강간, 약탈과 방화 등 인면수심의 반인륜적 범죄를 옹호하며 4·3희생자와 유족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서청 재건조직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단죄되어야 할 서청 재건조직의 적반하장격의 고소를 결코 용납할 수 없기에 경찰소환조사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

 

2023718

 

제주4·3희생자유족회, 민주노총제주본부,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