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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희생자 유족 및 며느리 진료비 조견표(2018년도 부터 적용)
- 작성자 : 4.3평화재단 작성일 : 2017-12-29 조회수 : 918
2018년도 4·3희생자 유족 및 며느리 진료비 지원 금액 변경에 따른 진료비 조견표를
첨부해 드립니다.
○ 변경사항
- 유족 및 며느리 급여 본인부담액 전액지원금 인상 5,500원⇒6,000원(500원 인상)
• 본인부담금액이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이 6,000원 이상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지원
• 본인부담금액이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세부 지원금액은 첨부된 진료비 조견표를 참조 바랍니다)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항목), 양제비는 지원 제외
• 치과 보철 치료(급여포함)에 따른 진료비는 지원 제외
※ 첨부된 조견표는 2018년 1월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조견표입니다.
○ 첨부
- 2018년도 4·3희생자 유족 및 며느리 진료비 조견표 1부
○ 문 의 처 : 유족진료비 064)723-4309, 며느리진료비 064)723-4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