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자료실1

제주 4·3희생자 유족 및 며느리 진료비 조견표(2018년도 부터 적용)
  • 작성자 : 4.3평화재단 작성일 : 2017-12-29 조회수 : 918

2018년도 4·3희생자 유족 및 며느리 진료비 지원 금액 변경에 따른 진료비 조견표를

첨부해 드립니다.

변경사항

- 유족 및 며느리 급여 본인부담액 전액지원금 인상 5,5006,000(500원 인상)

본인부담금액이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본인부담금액이 6,000원 이상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지원

본인부담금액이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세부 지원금액은 첨부된 진료비 조견표를 참조 바랍니다)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항목), 양제비는 지원 제외

치과 보철 치료(급여포함)에 따른 진료비는 지원 제외

 

첨부된 조견표는 20181월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조견표입니다.

 

첨부

- 2018년도 4·3희생자 유족 및 며느리 진료비 조견표 1

 

문 의 처 : 유족진료비 064)723-4309,  며느리진료비 064)723-4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