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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환영
  • 작성자 : 4·3평화재단 작성일 : 2021-02-18 조회수 : 682

43유족의 간절한 염원인 43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 수형인 명예회복, 정부 차원의 추가진상조사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행안위 문턱을 넘어섬으로써 희생자명예회복에 성큼 다가선 것이다.

그동안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43유족회는 물론, 제주지역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 원희룡 도지사, 좌남수 도의회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그리고 도내외 43관련단체 회원 등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왔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의 43해결 정신을 되살린 행안위 여야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이로써 43희생자 명예회복과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여,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는 유족과 제주도민은 물론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바라는 온 국민의 바람이다. 이를 토대로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와 상생, 그리고 평화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앞으로 남은 일정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226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로 처리하여 희생자 명예회복과 유족의 한을 달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2021218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