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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도외 거주 유족진료비 지원 안내
  • 작성자 : 4.3평화재단 작성일 : 2017-03-17 조회수 : 1307

제주3 희생자 도외거주 유족진료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 제주4·3희생자 유족진료비 지원대상자(19541231일 이전 출생자)

          외에 거주하고 있는 유족

 

  지원내용

   · 외래진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액이 6,000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이 6,000원 이상 20,000 이하일 경우 6,000 지원

    - 본인부담금액이 20,000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입원비, 비급여(비보험), 약제비는 지원 제외

   · 치과 보철치료(급여포함)에 따른 진료비는 지원 제외

 

청구방법

   · 진료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제주4·3평화재단으로 제출하면 진료비 지원

      - 제출서류 : 진료비청구서 1부, 진료비 계산서(종합병원),

                      진료비 납입확인서(의원) 일체

      - 제 출 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0(봉개동)

                     제주4·3평화재단 유족진료비 담당자. 우편번호 63313

       - 문 의 처 : 전화 - 제주4·3평화재단 유족진료비 담당자 064)723-4309

                     팩스 - 064)723-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