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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유족 진료비 청구서 및 내역서 서식(2018년도)
  • 작성자 : 4.3평화재단 작성일 : 2017-12-29 조회수 : 1438

 

2018년도 4·3희생자 유족진료비 지원금액 변경에 따른 진료비 청구서 및 내역서 서식을 첨부해 드립니다.

변경사항

- 유족 급여 본인부담액 전액지원금 인상 5,5006,000(500원 인상)

본인부담금액이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본인부담금액이 6,000원 이상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지원

본인부담금액이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세부 지원금액은 첨부된 진료비 조견표를 참조 바랍니다)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항목), 양제비는 지원 제외

치과 보철 치료(급여포함)에 따른 진료비는 지원 제외

 

첨부된 서식은 20181월 진료분 청구부터 적용되는 서식이오니

201712월 진료분 청구시에는 기존의 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18년도 4·3희생자 유족 진료비 청구서 및 내역서 서식 1

 

문 의 처 : 유족진료비 064)723-4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