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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유족 진료비 청구서 및 내역서 서식(2018년도)
- 작성자 : 4.3평화재단 작성일 : 2017-12-29 조회수 : 1438
2018년도 4·3희생자 유족진료비 지원금액 변경에 따른 진료비 청구서 및 내역서 서식을 첨부해 드립니다.
○ 변경사항
- 유족 급여 본인부담액 전액지원금 인상 5,500원⇒6,000원(500원 인상)
• 본인부담금액이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이 6,000원 이상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지원
• 본인부담금액이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세부 지원금액은 첨부된 진료비 조견표를 참조 바랍니다)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항목), 양제비는 지원 제외
• 치과 보철 치료(급여포함)에 따른 진료비는 지원 제외
※ 첨부된 서식은 2018년 1월 진료분 청구부터 적용되는 서식이오니
2017년 12월 진료분 청구시에는 기존의 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2018년도 4·3희생자 유족 진료비 청구서 및 내역서 서식 1부
○ 문 의 처 : 유족진료비 064)723-4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