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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유족 진료비 지원 안내
- 작성자 : 제주4·3평화재단 작성일 : 2019-08-29 조회수 : 1499
제주4·3 희생자 유족 진료비 지원 안내
▣ 지원개요
■ 대 상 : 「제주4·3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 유족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지원방법
○ 도내거주자 : 도내 진료지정병원에서 진료시 감면
- 대상자 확인 : 진료시 4·3희생자 유족진료증 또는 4·3유족증 제시(본인만 해당)
○ 도외거주자
- 진료비 청구서류를 제주4·3평화재단으로 우편 제출
*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도외거주 유족진료비 지원안내 참조
▣ 지원내용
○ 도내 지정병원에서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액이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이 6,000원 이상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이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는 지원 제외
치과 보철 치료(급여포함)에 따른 진료비는 지원 제외
✿ 문의처 : 전화 제주4·3평화재단 유족 진료비 담당(064)723-4302
팩스 064) 723-4303
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0(봉개동) 우편번호)6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