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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주4·3평화재단 작성일 : 2019-08-29 조회수 : 1783
제주4·3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 안내
제주4·3 희생자의 며느리(子婦)에게 제주4·3 희생자 유족에 준하는 병·의원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제주4·3 희생자의 며느리(子婦)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며느리가 여러 명일 경우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손부(孫婦)와 조카며느리는 포함 안됨)
▶ 지원범위 :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액이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이 6,000원 이상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이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지원 방법
도내 거주자 :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사전 감면
도외 거주자 : 진료비 영수증과 통장사본 재단에 제출 확인 후 지원
▶ 지원시기 : 제주4·3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대상 결정일부터
○ 지원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도내거주자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서식 비치)
도외거주자 : 제주4·3평화재단(우 : 633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430)
▶ 신청서류
1. 제주4·3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2.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문의처 : 제주43평화재단 며느리진료비 지원담당 064)723-4340